기아멤버스 이용약관(법인)

목차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기아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기아멤버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아멤버스 법인회원과 기아 주식회사(이하 "기아")의 제반 권리ㆍ의무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기아멤버스 서비스"란 기아멤버스 법인회원을 위해 기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의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2. "기아멤버스 법인 카드"(이하 "기아멤버스 카드")란 기아가 제4조에서 정한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기아멤버스 법인회원에게 발급하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승인한 카드를 말합니다.
  3. "기아멤버스 법인회원"이란 기아멤버스 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4. "법인회원 담당자"란 법인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법인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법인회원과 법인회원 담당자를 통칭하여 "회원 등"이라 합니다.
  5. "기아멤버스 서비스 제휴업체 및 기아포인트 가맹점"(이하 "제휴가맹점")이란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아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제3조(기아멤버스 회원의 정의)
  1. 기아멤버스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시점에 법인 명의로 기아차를 구매 또는 보유한 법인으로서, 본 기아멤버스 이용 약관을 승인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아멤버스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2. 회원의 가입대상은 일반 법인, 렌트/리스사, 렌트/리스사 이용 법인, 관공서 법인으로 정합니다.
    가. 일반 법인 : 기아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직구매 법인
    나. 렌트/리스사 : 기아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렌트/리스사
    다. 렌트/리스 이용 법인 : 렌트/리스사에서 기아 차량을 12개월 이상 임대한 법인
    라. 관공서 법인: 기아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관공서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제4조(회원 가입 절차 등)
  1. 법인이 기아 지점/대리점/직영서비스센터/Auto Q(서비스협력사)/기아멤버스 사이트(http://members.kia.com)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기아는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동 기준을 만족하는 법인에게 기아멤버스 카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기아멤버스 카드를 발급받으신 법인 고객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단, 회원 가입 채널은 기아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회원은 회원자격을 타인 또는 타 법인에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렌트/리스 이용 법인회원은 신차 출고 후 기아 영업 거점(지점, 대리점)을 방문하여 실이용 법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라 함은 기아에서 렌트/리스 실운행자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4. 렌트/리스 이용 법인회원은 신차 출고 후 최초 임대 고객에 한하여 회원가입 및 해당 차량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5조(카드의 이용 및 관리)
  1. 회원은 기아멤버스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당해 법인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회원 등 외 제 3자로 하여금 기아멤버스 카드를 보관 소지 또는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기아멤버스 카드는 회원의 사업자 번호 기준으로 1장이 발급되며, 회원이 요청 시 기아차 구매 대수에 따라 추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3. 회원 등이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아멤버스 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여기서 기아멤버스 카드를 제시한다 함은 기아멤버스 카드를 보여주는 행위, 기아멤버스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행위 등 기아로부터 적법하게 인정된 회원임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회원 등이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기아멤버스 카드를 제휴가맹점에 제시할 경우 제휴가맹점은 회원 등에게 회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렌트/리스 계약서, 법인 담당 회원의 신분증 등)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은 제휴가맹점의 요청을 준수하여야 정상적인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5. 기아멤버스 카드는 회원 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아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 또는 타 법인에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기아멤버스 카드 및 비밀번호는 회원 스스로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아멤버스 카드가 훼손, 분실, 도난 되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회원은 즉시 그 사실을 기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7. 회원으로부터 본 조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경우 기아는 즉시 사고 등록 및 당해 회원의 기아멤버스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기아는 제6항에 따른 회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6조(서비스의 내용)
  1. 기아멤버스 서비스는 회원에게 기아 및 제휴가맹점을 통하여 제공되는 무료이용 서비스, 유료 이용 서비스, 포인트 적립/사용 서비스, 물품구매 할인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2. 기아멤버스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아멤버스 사이트(http://members.kia.com)에 명시합니다.
제7조(기아멤버스 포인트)
  1. 기아멤버스 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기아 및 제휴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 취득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2. 회원은 기아 및 제휴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기아멤버스 포인트는 가용화 되는 즉시 기아 신차구매 시 및 기아멤버스 포인트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아멤버스 포인트 적립,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하여 기아멤버스 사이트(http://members.kia.com)에 명시하며 회원은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3. 기아멤버스 포인트는 최초 적립된 시점부터 60개월(5년)간 유효합니다.
  4. 기아멤버스 포인트는 최초 적립된 시점부터 60개월(5년)이 지나면 익월 1일에 월 단위로 자동 소멸됩니다. 당사는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의 소멸예정일이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전화를 통해 안내합니다(5천 포인트 이상, 수신동의 고객에 한함). 또한 회원은 당사 기아멤버스 웹사이트에서 해당월 소멸 예정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5. 제 12조에 의한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잔여 가용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탈퇴 후 재가입시 잔여 가용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포인트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1. 법인회원 담당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법인회원 담당자가 개인정보 제공 · 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관리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아멤버스 웹사이트(http://members.kia.com)에 있는 “개인정보 취급 · 처리방침(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아는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회원 탈퇴 또는 법인회원 담당자 변경 시까지만 법인회원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합니다. 다만, 고객불만 또는 분쟁처리, 기 적립된 잔여 포인트, 회원 탈퇴 등에 관한 기록은 예외적으로 회원 탈퇴 후 60개월(5년)간 보관합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위탁)
  1. 기아는 기아가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수집된 법인회원 담당자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위 취급 및 관리 업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탁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아멤버스 사이트(http://members.kia.com)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법인회원 담당자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아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회원에게 제10조 제3항에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회원 담당자로부터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제10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1. 기아와 제휴가맹점간의 계약의 변경, 해지에 따라 기아멤버스 서비스의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기아의 경영정책에 따라 회원의 기아멤버스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의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3. 기아는 본 조 1항, 2항에 의해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e메일 통보
    - 서면 통보
    - 문자메시지 통보
    - 기아멤버스 사이트내 게시
    - 제휴가맹점 내 게시
제11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기아의 회원 관리상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기아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이 기아에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1. 상호명, 사업자 번호, 법인번호 등 법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2. 회원카드 담당부서 및 법인회원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3. 기아멤버스 카드를 도난, 분실한 경우
  4. 비밀번호 유출된 경우
제12조(회원탈퇴 및 회원자격의 정지, 상실)
  1. 회원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전화 등 기타 기아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기아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 탈퇴 또는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회원이 회원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회원의 기아차 구매가 취소되는 경우 (차량구입 하면서 회원 가입하는 경우)
    - 회원이 기아 내부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회원이 폐업한 경우
  3. 회원이 인수 합병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회원이 보유한 기아멤버스 포인트는 인수한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기아에 요청 시 인수한 법인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아는 해당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기아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5. 본 조 1항에 의한 회원의 요청에 의해 회원탈퇴가 될 경우 회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6. 본 조 2, 3항에 의해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기아멤버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13조(약관의 개정)
  1. 기아는 본 약관의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적용일자 및 개정된 내용 등을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2.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기아의 고지가 있은 후 개정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관할법원)

본 약관에 의한 기아멤버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