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멤버스 이용약관(법인)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기아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기아멤버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기아멤버스 법인회원과 기아 주식회사(이하 "기아")의 제반 권리ㆍ의무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기아멤버스 서비스"란 기아멤버스 법인회원을 위해 기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의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기아멤버스 법인 카드"(이하 "기아멤버스 카드")란 기아가 제4조에서 정한 회원가입절차에 따라 기아멤버스 법인회원에게 발급하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승인한 카드를 말합니다.
- "기아멤버스 법인회원"이란 기아멤버스 카드를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 "법인회원 담당자"란 법인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법인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법인회원과 법인회원 담당자를 통칭하여 "회원 등"이라 합니다.
- "기아멤버스 서비스 제휴업체 및 기아포인트 가맹점"(이하 "제휴가맹점")이란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아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기아멤버스 법인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회원가입시점에 법인 명의로 기아차를 구매 또는 보유한 법인으로서, 본 기아멤버스 이용 약관을 승인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아멤버스 카드를 발급받은 법인을 말합니다.
- 회원의 가입대상은 일반 법인, 렌트/리스사, 렌트/리스사 이용 법인, 관공서 법인으로 정합니다.
가. 일반 법인 : 기아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직구매 법인
나. 렌트/리스사 : 기아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렌트/리스사
다. 렌트/리스 이용 법인 : 렌트/리스사에서 기아 차량을 12개월 이상 임대한 법인
라. 관공서 법인: 기아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관공서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법인이 기아 지점/대리점/직영서비스센터/Auto Q(서비스협력사)/기아멤버스 사이트(http://members.kia.com)를 통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기아는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동 기준을 만족하는 법인에게 기아멤버스 카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기아멤버스 카드를 발급받으신 법인 고객은 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단, 회원 가입 채널은 기아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원자격을 타인 또는 타 법인에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렌트/리스 이용 법인회원은 신차 출고 후 기아 영업 거점(지점, 대리점)을 방문하여 실이용 법인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라 함은 기아에서 렌트/리스 실운행자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 렌트/리스 이용 법인회원은 신차 출고 후 최초 임대 고객에 한하여 회원가입 및 해당 차량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 회원은 기아멤버스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당해 법인 등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회원 등 외 제 3자로 하여금 기아멤버스 카드를 보관 소지 또는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는 회원의 사업자 번호 기준으로 1장이 발급되며, 회원이 요청 시 기아차 구매 대수에 따라 추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 회원 등이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아멤버스 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여기서 기아멤버스 카드를 제시한다 함은 기아멤버스 카드를 보여주는 행위, 기아멤버스 카드번호를 입력하는 행위 등 기아로부터 적법하게 인정된 회원임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회원 등이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기아멤버스 카드를 제휴가맹점에 제시할 경우 제휴가맹점은 회원 등에게 회원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렌트/리스 계약서, 법인 담당 회원의 신분증 등)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은 제휴가맹점의 요청을 준수하여야 정상적인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는 회원 등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기아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 또는 타 법인에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 및 비밀번호는 회원 스스로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아멤버스 카드가 훼손, 분실, 도난 되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회원은 즉시 그 사실을 기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원으로부터 본 조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경우 기아는 즉시 사고 등록 및 당해 회원의 기아멤버스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기아는 제6항에 따른 회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아멤버스 서비스는 회원에게 기아 및 제휴가맹점을 통하여 제공되는 무료이용 서비스, 유료 이용 서비스, 포인트 적립/사용 서비스, 물품구매 할인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기아멤버스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아멤버스 사이트(http://members.kia.com)에 명시합니다.
- 기아멤버스 포인트라 함은 회원이 기아 및 제휴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시 취득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 회원은 기아 및 제휴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기아멤버스 포인트는 가용화 되는 즉시 기아 신차구매 시 및 기아멤버스 포인트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아멤버스 포인트 적립,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하여 기아멤버스 사이트(http://members.kia.com)에 명시하며 회원은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기아멤버스 포인트는 최초 적립된 시점부터 60개월(5년)간 유효합니다.
- 기아멤버스 포인트는 최초 적립된 시점부터 60개월(5년)이 지나면 익월 1일에 월 단위로 자동 소멸됩니다. 당사는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의 소멸예정일이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전화를 통해 안내합니다(5천 포인트 이상, 수신동의 고객에 한함). 또한 회원은 당사 기아멤버스 웹사이트에서 해당월 소멸 예정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 제 12조에 의한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상실의 경우에는 잔여 가용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탈퇴 후 재가입시 잔여 가용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포인트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원 담당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법인회원 담당자가 개인정보 제공 · 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관리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아멤버스 웹사이트(http://members.kia.com)에 있는 “개인정보 취급 · 처리방침(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아는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회원 탈퇴 또는 법인회원 담당자 변경 시까지만 법인회원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합니다. 다만, 고객불만 또는 분쟁처리, 기 적립된 잔여 포인트, 회원 탈퇴 등에 관한 기록은 예외적으로 회원 탈퇴 후 60개월(5년)간 보관합니다.
- 기아는 기아가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수집된 법인회원 담당자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위 취급 및 관리 업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탁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아멤버스 사이트(http://members.kia.com)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법인회원 담당자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아가 본 조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회원에게 제10조 제3항에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회원 담당자로부터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 기아와 제휴가맹점간의 계약의 변경, 해지에 따라 기아멤버스 서비스의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아의 경영정책에 따라 회원의 기아멤버스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의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아는 본 조 1항, 2항에 의해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e메일 통보
- 서면 통보
- 문자메시지 통보
- 기아멤버스 사이트내 게시
- 제휴가맹점 내 게시
회원은 기아의 회원 관리상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기아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원이 기아에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상호명, 사업자 번호, 법인번호 등 법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 회원카드 담당부서 및 법인회원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 기아멤버스 카드를 도난, 분실한 경우
- 비밀번호 유출된 경우
- 회원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전화 등 기타 기아가 정하는 방법으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아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정지, 탈퇴 또는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회원이 회원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회원의 기아차 구매가 취소되는 경우 (차량구입 하면서 회원 가입하는 경우)
- 회원이 기아 내부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회원이 폐업한 경우 - 회원이 인수 합병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회원이 보유한 기아멤버스 포인트는 인수한 법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기아에 요청 시 인수한 법인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아는 해당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아는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회원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 본 조 1항에 의한 회원의 요청에 의해 회원탈퇴가 될 경우 회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 본 조 2, 3항에 의해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기아멤버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기아는 본 약관의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적용일자 및 개정된 내용 등을 제10조 제3항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1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기아의 고지가 있은 후 개정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본 약관에 의한 기아멤버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본 약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