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무상견인
- 당사 차량 보유 기아멤버스 회원
- 기아멤버스 회원에 한해 보증기간 내 무상 긴급출동 서비스를 차량 출고 후 6년까지 연장하여 서비스 제공(단, 고객과실인 경우는 유상 제공)
- 경미한 고장은 현장에서 응급조치
- 간단한 정비 및 차량 관리 요령 안내
- 응급조치 불가 시 지정 정비 업체 입고
- 당사 차량 보유 기아멤버스 회원
- 무상견인 서비스 제공 : 당사 무상견인 10Km 제공(당사 오토큐 입고수리시)
- 사고 현장 수습 및 기본 보상 처리 절차 안내
-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기아 긴급 봉사반(080-200-2000) 에 사고 일시, 장소, 사고 현황, 처리 상태, 피해자 피해 차량 번호 등의 자세한 사고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하게 견인 입고 조치 또는 자세히 안내해드려 고객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사고 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아에 연락하신 후에는 우선 피해자부터 구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상자가 있으면 구급차를 부르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가능한 응급 조치를 취하여 부상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도로 교통법 제 50조 제1항]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상자 구호 조치가 끝나면 주위 목격자를 가능한 여러 명 확보하고, 그들 연락처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차량의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고 현장을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차 내부의 계기판이나 시트 상태까지 자세히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및 목격자 확보가 끝나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차량을 이동 후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경찰서에 먼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물적 피해만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 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지체 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