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멤버스 이용약관(개인 카드회원)
제1조(목적)
본 약관은 기아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기아 주식회사(이하 "기아")의 제반 권리 · 의무 및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기아멤버스”란 기아멤버스 회원을 위해 기아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의 고객 서비스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 “기아멤버스 회원”이란 기아가 제4조에서 정한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기아멤버스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을 말합니다.
- “렌트/리스 이용 개인회원”이란 렌트/리스사에서 기아 차량을 12개월 이상 임대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실운행 개인 고객을 말합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란 기아멤버스 회원에게 발급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아가 승인한 카드와 제4조 제③항에서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서비스 제휴업체가 고객에게 발급한 “기아멤버스 카드” 기능이 탑재된 제휴카드를 말합니다.
- “제휴가맹점”이란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아와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아멤버스 서비스 제휴업체 및 기아멤버스 포인트 가맹점을 말합니다.
- 기아멤버스 회원은 개인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분합니다. 본 약관에서는 개인회원에 한해 정의하며 법인회원에 대한 이용약관은 별도로 관리 및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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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원은 다음과 같이 카드회원과 온라인회원으로 구분합니다. 온라인회원은 이용 가능한 기아멤버스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회원 : 본 기아멤버스 이용 약관을 승인하고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제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기아멤버스 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을 말합니다.
- 온라인회원 : 기아멤버스 이용약관을 승인하고 기아멤버스 웹사이트(http://members.kia.com)/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한 고객을 말합니다. - 본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이 아닌 법인 명의로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 “법인 실운행자”(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개인)로 등록한 후 기아멤버스 회원으로 가입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제3조 ②항과 같은 카드회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다만, “법인 실운행자”로 회원 가입 시, 회원가입이 가능한 법인 차량의 종류와 이용 가능한 기아멤버스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렌트/리스 이용 개인회원은 신차 출고 후 최초 임대 고객에 한하여 회원가입 및 해당 차량에 대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임대 고객이 아닌 렌트/리스 이용 고객의 경우, 회원가입은 가능하나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고객이 기아 지점 · 대리점/Auto Q(기아 정비서비스 네트워크)/기아멤버스 웹사이트(http://members.kia.com)/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기아멤버스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기아는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동 기준을 만족하는 고객에게 기아멤버스 회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회원 가입 채널은 기아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아멤버스 회원 중 희망 고객에 한하여 기아멤버스 포인트 서비스 또는 자격 증명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하는 기아멤버스 카드를 실물카드 또는 모바일카드의 형태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단, 일부 특화 멤버십(THE K9, 스팅어 등) 카드는 해당 기아차를 구매 또는 보유하고 이를 기아가 정한 방법으로 증명한 회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고객이 기아멤버스 서비스 제휴업체에 제휴카드에 대한 회원가입을 신청하면 기아는 자체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친 뒤 동 기준을 만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제휴카드에 “기아멤버스 카드 기능 탑재”를 승인하고, 기아로부터 “기아멤버스 카드 기능 탑재” 승인을 접수한 기아멤버스 서비스 제휴업체는 고객에게 기아멤버스 카드 기능이 탑재된 제휴카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휴카드를 발급 받으신 고객은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기아멤버스 회원은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렌트/리스 이용 개인회원으로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고객이 일반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기아 영업 거점(지점, 대리점)을 방문하여 실 이용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라 함은 기아에서 렌트/리스 실운행자 개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은 기아멤버스 카드를 실물카드의 형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고, 제3자로 하여금 기아멤버스 카드를 보관, 소지 또는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은 기아멤버스 카드를 모바일카드의 형태로 발급받는 경우에도 제3자로 하여금 기아멤버스 카드를 보관 소지 또는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이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아멤버스 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단, 여기서 기아멤버스 카드를 제시한다 함은 기아멤버스 카드를 보여주는 행위, 기아멤버스 카드 번호를 입력하는 행위 등 기아로부터 적법하게 인정된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임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이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기아멤버스 카드를 제휴가맹점에 제시할 경우 제휴가맹점은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은 제휴가맹점의 요청을 준수하여야 정상적인 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는 기아멤버스 카드회원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기아의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 및 비밀번호는 기아멤버스 카드회원 스스로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아멤버스 카드가 훼손, 분실, 도난 되거나 비밀번호가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해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은 즉시 그 사실을 기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으로부터 본 조 제⑥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경우 기아는 즉시 사고 등록 및 당해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의 기아멤버스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기아는 제⑥항에 따른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의 통지가 있기 전에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기아멤버스 서비스는 기아멤버스 회원에게 기아 및 제휴가맹점을 통하여 제공되는 무료 이용 서비스, 유료 이용 서비스, 포인트 적립/사용 서비스, 물품/서비스 구매 및 이용 할인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 회원 중 기아차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보유 차량을 기반으로 한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아멤버스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아멤버스 웹사이트(http://members.kia.com)/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명시합니다.
- “기아멤버스 포인트”라 함은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이 기아 및 제휴가맹점에서 물품/서비스 구매 또는 이용 시 취득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 기아멤버스 카드를 보유한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은 기아 및 제휴가맹점에서 물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기아멤버스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기아멤버스 포인트는 가용화 되는 즉시 기아 신차구매 시 및 기아멤버스 포인트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용화 되어 사용 가능한 포인트는 기아멤버스 웹사이트(http://members.kia.com)/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및 제휴사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제휴영업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아멤버스 포인트 적립,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하여 기아멤버스 웹사이트(http://members.kia.com)/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명시하며 기아멤버스 카드회원은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 기아멤버스 포인트는 최초 적립된 시점부터 60개월(5년)간 유효합니다.
- 기아멤버스 포인트는 최초 적립된 시점부터 60개월(5년)이 지나면 익월 1일에 월 단위로 자동 소멸됩니다. 당사는 카드회원이 보유한 포인트의 소멸예정일이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전화를 통해 안내합니다(5천 포인트 이상, 수신동의 고객에 한함). 또한 카드회원은 당사 기아멤버스 웹사이트에서 해당월 소멸예정 포인트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합니다.
- 제12조에 의한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의 경우에는 잔여 가용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탈퇴 후 재가입 시 잔여 가용 포인트를 포인트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아멤버스 회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기아멤버스 회원이 개인정보 제공 · 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관리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아멤버스 웹사이트(http://members.kia.com)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아멤버스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아는 상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 · 이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불만 또는 분쟁처리, 기적립된 잔여 포인트, 기아멤버스 회원 탈퇴 등에 관한 기록은 예외적으로 회원 탈퇴 후 60개월(5년)간 보관합니다.
- 기아가 본 약관 제8조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위 취급 및 관리 업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아멤버스 웹사이트(http://members.kia.com)에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아가 본 조 제①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회원에게 제10조 제④항에 정한 방법으로 미리 그 사실을 고지합니다.
- 기아가 본 조 제①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업체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가. e메일 통보
나. 서면 통보
다. 문자메시지 통보
라. 기아멤버스 웹사이트 내 게시
- 기아와 제휴가맹점간의 계약의 변경, 해지에 따라 기아멤버스 서비스의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아와 제휴사간의 제휴계약이 변경,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제휴사가 기아멤버스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휴사 멤버십 서비스는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변경 또는 중단된 제휴사 멤버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휴사 멤버십 이용 약관에 따릅니다.
- 기아의 경영정책에 따라 기아멤버스 회원의 기아멤버스 서비스 제공 기간, 서비스의 일부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아는 본 조 ①항, ②항, ③항에 의해 서비스의 변경 또는 중단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가. e메일 통보
나. 서면 통보
다. 문자메시지 통보
라. 기아멤버스 웹사이트 내 게시
마. 제휴가맹점 내 게시
기아멤버스 회원은 기아의 기아멤버스 회원관리상 중요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기아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기아멤버스 회원이 기아에 통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손해는 회원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 주소, 전화번호 등 서비스 이용 및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나. 기아멤버스 카드를 도난, 분실한 경우
다.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
- 기아멤버스 회원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전화 등 기타 기아가 정하는 방법으로 기아멤버스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기아는 기아멤버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아멤버스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회원이 회원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기아멤버스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기아멤버스 회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 기아는 기아멤버스 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기아멤버스 회원 탈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수행합니다.
- 본 조 ①항에 의한 기아멤버스 회원의 요청에 의해 기아멤버스 회원탈퇴가 될 경우 기아멤버스 회원 자격은 상실되며 기아멤버스 카드를 통해 제공받는 제휴사 멤버십 서비스 기능은 일정기간 이후 정지됩니다.
- 본 조 ②, ③항에 의해 기아멤버스 회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기아멤버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기아멤버스 카드를 통해 제공받는 제휴사 멤버십 서비스 기능은 일정기간 이후 정지됩니다.
- 기아는 본 약관의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적용일자 및 개정된 내용 등을 제10조 제④항에 규정된 방법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 본 약관의 개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기아멤버스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 제①항에 정해진 바에 따른 기아의 고지가 있은 후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본 약관에 의한 기아멤버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본 약관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