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멤버스 회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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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멤버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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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멤버스 회원 체계
기아멤버스는 개인 및 법인회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가입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가입유형 | 정의 |
---|---|---|
개인회원 |
일반 개인/개인사업자 |
기아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개인/개인사업자 |
렌트/리스 이용 개인 |
렌트/리스사에서 기아차를 12개월 이상 임대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개인 |
|
법인 임직원 |
직구매한 법인의 실운행자 또는 렌트/리스사에서 12개월 이상 임대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법인의 실운행자 |
|
법인회원 |
일반 법인(직구매) |
기아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직구매 법인 |
렌트/리스사 |
기아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 한 렌트/리스사 |
|
렌트/리스 이용 법인 |
렌트/리스사에서 기아차를 12개월 이상 임대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법인 |
|
관공서 법인 |
기아차를 구매 및 보유하고 기아멤버스에 가입한 관공서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 ※ 렌트/리스 이용 법인 임직원은 Auto Q 방문 하여 차량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 12개월 미만 렌트/리스 계약 이용 개인/법인은 렌트/리스 이용 자격으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 렌트/리스 이용 개인/법인 회원은 차량 출고한 지점/대리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렌트/리스 이용 개인회원은 MyKia 또는 기아멤버스 사이트에서 먼저 회원가입 후 증빙서류 제출)-
- - 증빙서류 :
-
(공통) 렌트/리스 계약 증빙 서류, 차량등록증 사본 (or 등록원부) (발주서, 견적서는 계약서 대체 불가)
(추가) 법인회원 : 법인회원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담당자 명함 또는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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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리스 이용 개인/법인회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고 및 제작증 발급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단, 최초 임대 고객에 한함)